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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을 계산방법을 찾고 계십니까?

 

"통상임금"이란 표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최고 경영진도 직원 퇴사를 논의할 때 통상임금의 중요성이 인정됩니다.

 

 

퇴직금을 결정하기 위해 노무사와 상담할 때,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중심으로 초점이 맞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전체 평균임금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통상임금은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요한 요소로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간주됩니다.

 

 

이미 통상임금에 알고있다면, 바로 통상임금 계산기로 계산해보세요! 

 

 

30초도 채 걸리지 않아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통상임금 계산방법, 통상임금 이란 썸네일
통상임금 계산방법, 통상임금 이란 썸네일

 

 

 

 

 

✅통상임금 이란?

 

"통상 임금"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직원이 정규 근무 시간에 대해 받는 표준 또는 일반 보상을 의미합니다.

 

추가 요소나 보너스를 고려하기 전에 기본 또는 표준 급여율을 형성합니다.

 

이 임금은 평균 임금, 퇴직금 또는 기타 재정적 고려 사항 결정과 같은 다양한 고용 관련 계산에서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상 임금의 개념은 보상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며,

 

고용주와 직원 모두에게 공정한 보상과 임금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상임금포함 하는 임금 종류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임금은  정규 근로에 포함된 모든 금품이 포함됩니다.

 

초과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등 일일 근무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수당은 제외됩니다

 

다만, 가족수당, 주택수당 등은 근로자 전체에게 적용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 회사는 각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사항에 의거합니다.

 

직업이나 업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계산방법

1. 정규 근무 시간 확인: 직원의 표준 또는 정규 근무 시간을 결정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고용 계약, 고용 규칙 또는 관련 회사 정책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2. 금전적 및 가치 있는 구성 요소 목록: 정규작업에 포함된 모든 돈이나 귀중한 구성요소를 모아보세요.

 

여기에는 기본급, 보너스 및 기타 고정 수당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변동 수당 제외: 초과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등 일일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수당은 제외됩니다.

 

정상 임금은 보상의 고정되고 예측 가능한 구성 요소에 중점을 둡니다. 포괄적 수당을 고려하세요.

 

가족수당, 주택수당 등은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고용 문서 참조: 고용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관련 서류를 검토하세요.

 

이러한 자료는 종종 정상 임금의 일부로 간주되는 구성 요소를 지정합니다.

 

 

 

5. 직업 및 업무 유형 고려사항: 통상임금은 각 회사 내 직종 및 업무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역할에는 전체 정상 임금에 기여하는 특정 수당이나 요율이 있을 수 있습니다.

 

 

 

6. 총 정상 임금 계산: 포함된 모든 항목을 합산하여 특정 기간의 총 정상 임금을 구합니다.

 

 

 

 

✔정리하자면

 

1년 이상 계속해서 일한 사람에게는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을 '퇴직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 규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주당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주당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이 발생하죠. 

 

 

*** 통상임금(시급) = 월 통상임금 / 월 근로시간

 

예) 통상임금 = 기본급+식대 =  230만원

시간당 통상임금 = 230만원  / 209시간(주40시간기준) =11,004원이 되네요. 

 

그러면 1일 통상임금은 11,004원 x 8시간(근로시간) = 88,038원이 됩니다.

 

 

 

*** 퇴직금은 평균 일급 또는 통상임금에 30일을 곱한 후, 총근속일수를 365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 or 통상임금 x 30일 x (총재직일수 / 365일) 

 

계산이 어려우시다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

 

 

 

 

 

 

 

 

 

✅ 그외 통상임금 참고할 사이트 추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통상임금 뜻 

 

 

임금 > 임금의 산정 > 급여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 > 통상임금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

통상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출산전후휴가급여, 법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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